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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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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상속  채무에 대한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유무와, 채무 변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① 상속포기 또는 ②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그야말로 상속인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그대로 상속되는데요.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및 주소에 관한 증빙서류, 위임장 등을 영사관을 통해 개인파산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하고,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한정승인 변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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